
기관유형 :
사법기관(지원)
홈페이지 :
http://suwon.scourt.go.kr/jibubmgr/jurisdiction/Jurisdiction.work?bub_cd=000252
설립근거 :
《법령명》 제XX조에 따라 수원지방 여주지원을 설립한다.
소재지 :
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23 (여주읍 중앙로 456)
주요 행정 서비스 :
수원지방 여주지원은 여주시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재판 절차에 대한 안내 및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.
특화 서비스 :
수원지방 여주지원은 지역 사회의 법률 지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 여주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