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유형 :
중앙행정기관
홈페이지 :
설립근거 :
공정거래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소재지 :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9 (태평로1가)
주요 행정 서비스 :
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지배력의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분쟁조정 등을 담당하며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조사 및 조치를 수행합니다.
특화 서비스 :
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 소비자상담 및 소비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지배력 규제 및 공정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교육을 실시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