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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규 및 표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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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:

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.


설명:

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, 개인정보의 유출, 오용,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.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, 파기 등 전 과정에서의 규제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, 정보주체의 권리인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보장합니다. 또한,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축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,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적용되며,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.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여, 해외로의 개인정보 전송 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

적용 사례 또는 판례:

2020년 대형 IT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.


관련 법령/조항: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
관련 개념:

정보주체, 개인정보처리자, 개인정보 유출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

소관 부처:

개인정보보호위원회


이칭(alias):

PIPA(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)


참고 문헌:

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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