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유형 :
사법기관(국회상임위원회)
홈페이지 :
설립근거 :
법제사법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소재지 :
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-68 (세종로 정부서울청사)
주요 행정 서비스 :
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국회의 법률안 심사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법률심사를 담당하며 법률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한 법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의 해석 및 통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특화 서비스 :
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법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안의 심사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한 법률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이를 심사하여 국가의 법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