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 유형 :
공공기관 > 일반공공기관
홈페이지 :
소재지 :
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
지배구조 및 설립근거 :
문화체육관광부 산하(예술인복지법 제8조(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))
설립목적 :
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주요활동분야 :
예술인 복지, 사회보장, 직업안정, 고용창출, 문화예술 지원
주요기능 :
이 기관은 예술인의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며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돕는 등 취약 예술계층의 복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. 또한 장애예술인과 개인 창작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제공하고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및 복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.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와 운영 법률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수행한다.
출처 :
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ALIO(https://www.alio.go.kr/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