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의:
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전세계약을 의미한다.
설명:
부동산 거래에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 이를 등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. 등기가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거주 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. 전세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물권적 효력은 없지만,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.
적용 사례 또는 판례:
대법원 2011다23037 판결은 미등기 전세라도 확정일자와 점유를 갖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.
관련 법령/조항: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민법 제303조
관련 개념:
대항력, 확정일자, 전세권설정등기
소관 부처:
국토교통부, 법무부
이칭(異稱):
무등기 전세
참고 문헌:
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://www.law.go.kr
출처:
대법원 판례,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 해설자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