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유형 :
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(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)
설립근거 :
인권보장에 관한 법률
소재지 :
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142 (대흥동)
주요 행정 서비스 :
대전인권사무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으로서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시민의 인권 침해 신고 및 상담 인권교육 및 홍보 활동 인권 관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특화 서비스 :
대전인권사무소는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국가 인권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인권 보장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연구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활동 등을 특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