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 유형 :
공공기관 > 일반공공기관
홈페이지 :
소재지 :
김천시 혁신2로 26
지배구조 및 설립근거 :
법무부 산하(법률구조법 제8조)
설립목적 :
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.
주요활동분야 :
법률상담, 소송대리, 형사변호, 법률복지
주요기능 :
이 기관은 법률상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민사 가사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대리를 수행합니다. 또한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제공하며 기타 법률사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출처 :
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ALIO(https://www.alio.go.kr/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