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정의:
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이다.
설명:
공판이 개시되기 전, 피의자의 혐의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다. 특히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.
적용 사례 또는 판례:
대법원 2011도13728 판결은 피의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으로 ‘공무원의 직무상 행위’와 ‘기소 전 공표’를 명확히 하였다.
관련 법령/조항:
형법 제126조
관련 개념:
무죄추정의 원칙, 공판중심주의, 명예훼손
소관 부처:
법무부, 대검찰청
이칭(異稱):
혐의사실 누설, Public Disclosure of Criminal Suspicion
참고 문헌:
형법 주석서, 언론보도준칙
출처:
대법원 판례, 검찰청 사건처리규칙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