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유형 :
사법기관(국회상설특별위원회)
설립근거 :
산불피해지원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설치
소재지 :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-1 (여의도동)
주요 행정 서비스 :
산불피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국회 상임특별위원회로서 법안 심의 및 통과를 촉진하고 산불 피해 대책의 추진을 지원합니다.
특화 서비스 :
산불피해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전문가들이 모여 산불 피해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며 산불 피해 관련 국회 상임특별위원회로서 업무를 수행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