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 유형 :
공공기관 > 일반공공기관
홈페이지 :
소재지 :
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6층(당산동6가)
지배구조 및 설립근거 :
국토교통부 산하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)
설립목적 :
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공제사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자동차손해배상제도의 연구와 지원을 통해 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주요활동분야 :
자동차손해배상, 정책연구, 검사업무
주요기능 :
이 기관은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지원한다. 또한 관련 연구를 통해 정책 개선에 기여하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.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손해배상제도를 정립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.
출처 :
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ALIO(https://www.alio.go.kr/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