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유형 :
중앙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
홈페이지 :
설립근거 :
정부민원처리기준법
소재지 :
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(세종로 209)
주요 행정 서비스 :
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들의 불편사항 및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해주며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합니다.
특화 서비스 :
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으로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국민들의 불만 및 불편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