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유형 :
사법기관(국회상설특별위원회)
설립근거 :
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법률
소재지 :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(태평로1가)
주요 행정 서비스 :
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법률에 따른 사무 처리 및 회의 운영 등을 담당합니다.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상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.
특화 서비스 :
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로써 국내외 각종 행사 및 회의를 지원하고 협조합니다.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