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관유형 :
중앙행정기관 국가유산청 유관기관 및 단체
설립근거 :
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
소재지 :
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4길 21 (세종로 1가)
주요 행정 서비스 :
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건축물 보존과 수리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문화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또한 전통건축물의 수리 및 보존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통건축물의 지속적 보존을 돕고 있습니다.
특화 서비스 :
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전통건축물 수리 및 보존에 필요한 최신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며 전통건축물 보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전통건축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 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